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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접수 방법 — 누가, 어디에, 어떻게
하자를 찾았다면 기록을 남겨 서면으로 접수하는 게 기본이에요. 누가 접수하는지, 어디에 내는지, 언제까지 고쳐 줘야 하는지, 고쳐 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정리했어요.
누가 접수하나요
- 우리 집 안(전유부분) 하자는 입주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입주자는 집주인(소유자)과 그를 대리하는 배우자·직계가족이에요.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알려 청구하도록 하세요. 복도·주차장 같은 공용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가 청구해요(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37조, 시행령 제38조)
어디에 접수하나요
- 입주 초기: 단지 안 하자접수센터(CS센터)보통 입주 지정기간 동안 운영해요
- 그 뒤: 관리사무소 또는 시공사 AS 창구·앱
어떻게 접수하나요
- 하자노트에서 PDF 하자 리포트(또는 엑셀)를 만들어요
- 시공사 접수 방식에 맞춰 리포트 내용대로 접수해요단지마다 시공사 전용 앱·웹으로 받거나 종이 접수서로 받아요. 리포트의 사진·위치·설명을 하자마다 그대로 옮기면 돼요
- 서면(또는 시공사 앱)으로 접수하고 접수번호·날짜를 남겨요말로만 접수하면 나중에 기록이 남지 않아요
- 접수번호·날짜와 보수 약속은 따로 적어 두세요고쳐 주기로 한 날짜를 지키는지 확인할 때 필요해요
- 접수가 어렵다면 접수 대행을 맡겨요하자노트팀이 접수 비용을 받고 시공사 접수 시스템에 대신 접수해 드려요. 앱 '접수 파일' 탭에서 신청해요
언제까지 고쳐 줘야 하나요
- 사업주체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보수하거나, 보수 계획을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계획상 보수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예요. 하자진단을 했다면 결과를 받은 날부터 15일(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
고쳐 주지 않거나 하자가 아니라고 할 때
-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분쟁조정·분쟁재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하자관리정보시스템(adc.go.kr)에서 온라인 신청(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
- 신청 전에 사진, 접수 기록, 시공사 답변을 모아 두세요
- 하자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청구해야 해요기간이 지나면 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없어져요. 기간 안에 서면으로 청구하고 기록을 남겨 두세요(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시행령 제38조·제39조)
일반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단지·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어요.
휴대폰으로 체크하며 바로 기록하세요
하자노트는 수천 세대를 점검한 현장 경험으로 만든 셀프 하자 점검 앱이에요. 하자 사진에 빨간 원, 공간·부위·증상만 누르면 설명 자동, PDF·엑셀 접수 파일까지. 설치·가입 없이 무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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